국토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고강도 합동조사 실시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고강도 합동조사 실시
  • 용윤신 기자
  • 승인 2019.10.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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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16,859건 적발, 735억원 과태료 부과
2020년부터는 ‘상시조사체계’ 가동
국토교통부 | 비즈트리뷴
국토교통부 | 비즈트리뷴

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및 관계기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11일부터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고강도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이전보다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 등으로 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년간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6,859건을 적발하였고, 이에 대해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2020년2월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되어 특정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 질 것”이라면서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을 통해 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에 고발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