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6곳, 여성 고위 관리자 '제로(0)'
중앙부처 6곳, 여성 고위 관리자 '제로(0)'
  • 용윤신 기자
  • 승인 2019.10.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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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여성 임원 임용 결과 기관 평가에 반영예정

2022년까지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 달성 계획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시 2배 이상 채용 의무 등
성별·장애·지역·소득에 의한 차별 완화 기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목표 | 인사혁신처 제공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목표 | 인사혁신처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이후 채용에서 의무 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포괄적인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공공부문의 인적 다양성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여성 고위관리자를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여성 고위관리자가 '제로(0)'인 중앙 부처는 6곳, 광역 지자체 5곳, 공공기관은 68곳이다. 특히 공공기관 68곳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이 59곳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임용 실적을 주무 부처의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해 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미 경영 실적 평가에 여성 임원 비율이 반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10%,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과장급의 20%, 공공기관 임원의 20%까지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성비 균형 유지를 위해 공무원 채용에서 5년 단위로 한시 운영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특정 성(性)이 선발 예정 인원의 30%에 못 미칠 경우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채용 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력·학위·자격증 등 지원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 비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현재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특정 학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의 공공기관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이밖에 9급 공채 선발 예정 인원의 2% 이상을 뽑던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범정부 균형 인사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균형인사협의체를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로 확대·개편한다.

또 올해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공개하고,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균형인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균형인사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사회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