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매출채권보험,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10.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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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중기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사업을 신용보증기금 단독운용에서 복수기관이 참여하는 경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은 매출채권보험 운용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현재의 신용보증기금 단독운용 체제를 복수기관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상행위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 주체로 ‘신용보증기금’이 단독으로 매출채권보험계정 설치 및 운영을 위탁 운용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을 안정성 위주, 보수적으로 운용해 정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험 지원은 미진하다.

또 신용보증기금 거래기업 위주로 매출채권보험이 지원되다 보니, 신용보증기금과 거래하지 않는 우수기술기업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혜택이 모든 중소기업에 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15년간 매출채권보험이 운영되어 왔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30.7%가 대금회수 지연을 자금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등 많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떼이고 연쇄도산 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법 개정으로 매출채권 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고, 소외되었던 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 등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의 경쟁체계 전환으로 신상품 개발, 서비스품질 향상 등 매출채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경쟁력 제고도 이뤄지리라 기대한다”고 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