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근로자 대표 이사회 참관제' 도입
인천항만공사, '근로자 대표 이사회 참관제' 도입
  • 용윤신 기자
  • 승인 2019.09.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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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 연합뉴스
인천항만공사 | 연합뉴스

인천항만공사가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항만공사는 30일 이사회격인 항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항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항만위원회 회의 운영 시 근로자 대표 1인이 참관해 회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다.

항만위원회는 인천항만공사의 경영전략, 주요 사업 및 예·결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근로자 대표는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으로 정했으며 다음달 열리는 항만위원회부터 참관하게 된다.

근로자 참관제는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하도록 보장한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사 갈등이 부각되면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은 경영자와 근로자 간 협업적 소통으로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자본금 2조670억원 규모로 기획재정부가 65.8%, 해양수산부가 27.5%,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