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 미분양관리지역 "서귀포시 추가, 보령시 제외"
주택도시보증, 미분양관리지역 "서귀포시 추가, 보령시 제외"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9.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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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ㅣ 연합뉴스
미분양 ㅣ 연합뉴스

미분양관리지역에 제주 서귀포시가 추가되고, 충남 보령시가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제37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과 지방 32곳 등 모두 38개 지역을 선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HUG 관계자는 "서귀포시는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500가구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달보다 미분양 가구 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이라 관리지역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보령시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대상 기간(6개월)이 종료돼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새로 지정된 서귀포시는 나흘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받는다.

HUG는 미분양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고자 미분양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달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한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5천663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2385가구의 약 73%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사들일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산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