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퇴직연금 합산해도 노후소득은 ‘부족’... 소득대체율 48% ‘불과’
국민·퇴직연금 합산해도 노후소득은 ‘부족’... 소득대체율 48% ‘불과’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9.27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화·저출산로 빠른 고령화... 개인연금 활성화 ‘시급’
금융당국, “한꺼번에 수수료 선취하는 연금저축보험 구조 고민 필요”

장수화·저출산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도 OECD가 가정한 노후 적정소득대체율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국회 의원관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27일 개최했다.

(사진제공=비즈트리뷴)
27일 보험연구원은 국회 의원관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비즈트리뷴)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장수화와 저출산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지만, 노후소득 준비 실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OECD가 가정한 노후 적정소득대체율을 70%인데, 국민연금으로 가능한 소득대체율 30~35%이고,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3%에 불과해 이를 합산해도 43~4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재정문제와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있고, 퇴직연금은 임금근로자 중심이고, 연금화 문제 등 현실적으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다”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도 약 22~27%의 소득대체가 더 필요하고, 부족한 노후 소득대체를 위해 개인연금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토론패널로 참가한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부연구위원은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부족한 22~27%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연금으로는 얼마의 비용과, 어느 정도 기간을 기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반문했다.

이어 성 부연구위원은 “노후소득으로 공적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 국민연금은 한계가 있고, 퇴직연금 가입율과 유지율이 낮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이 개인연금 활성화라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는 결국 저소득층의 문제인데, 만약 개인연금의 활성화가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다층체계 전반에 확대되면 저소득층의 연금 소외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 권성훈 금융감독원 연금저축감독팀 팀장은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당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인염금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사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제제지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저금저축 수익률·수수료율을 현행 가정 기준에서 실제 기준으로 변경하고 비교공시항목도 단순·표준화해 연금 가입자가 쉽게 비교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사도 현행 연금저축보험의 현행 수수료 부과체계가 다른 상품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저축신탁·펀드·IPR은 수수료 일할 균등 차감 구조를 갖고 있지만, 연금저축보험만 수수료를 한꺼번에 선취해 유지 기간이 짧은 가입자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연금보험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리스크 관리 환경 조성, 수수료 제한 완화, 세제혜택 확대 등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험사들도 톤틴연금 등의 신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정교화, 장기유지 및 연금수령 유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