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 지급"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 지급"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09.26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에서, 2심 법원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임 전 고문의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데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