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11월 모험투자 촉진 금융사 면책제도안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 "11월 모험투자 촉진 금융사 면책제도안 마련"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9.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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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 임직원들의 투자실패에 대한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성과평가 관행 하에서는 담당자들이 투자 성패 결정에 긴 시간이 필요한 모험투자는 꺼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투자실패 책임에 대한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금융위는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을 통한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사모 및 소액공모 활성화 방안 등도 발표했다.

우선, BDC는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 및 경영지원 활동을 주 목적으로 설립돼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다. BDC는 비상장기업과 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 중소 및 벤처투자조합지분에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공개적 청약 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경로를 신설하고 사모 발행 전후 2주 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소액공모 한도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또 올해 안으로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 IPO제도 개선방안, 인수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투자제약 요인 해소방안 등 4가지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전적 영업행위 규제 완화, 사후적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우선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개선될 제도를 통해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로 적기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돼야 하고 그러한 모험자본의 역할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은행보다는 자본시장이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