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계좌도 된다...내일부터 개인 모든 금융계좌 '한번에' 조회·해지 가능
증권 계좌도 된다...내일부터 개인 모든 금융계좌 '한번에' 조회·해지 가능
  • 어예진 기자
  • 승인 2019.09.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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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26일부터 개인이 보유한 전 증권사 계좌의 잔액 조회와 해지가 한번에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9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통해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뿐 아니라 22개 증권사의 계좌 잔액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한 전 금융권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본인의 계좌를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지난 2016년 12월 은행 서비스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약 3년여간 709만명이 이용했으며, 계좌잔액을 확인한 후에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갔다.

증권사가 이번에 추가 되면서 주식, 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만 19세 이상 내국인) 고객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상세조회 메뉴를 통해 특정 증권사에 보유중인 계좌 전체에 대한 지점명,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잔고, 예수금 등 상세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 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다른 계좌로 잔고이전(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후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연금저축과 같은 세제혜택 상품계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해지에 제한이 있다.

지난 6월 기준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개, 잔액(예수금)은 2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은행(1조3000억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7000억원)까지 합산할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찾을 수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2조2000억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직접 찾을 수 있는 장기 비활동성 계좌 및 휴면계좌 찾아주기 캠패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 서비스 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