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강화’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강화’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9.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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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제도가 강화되고,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업무가 확대된다. 또 상가임대차 보증금 신용보험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위는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제도를 강화한다. 지난 3월 발표한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2년간 불완전판매율 3% 및 10건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2년마다 받게 되어 있는 보수교육 중 5시간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현행 교육제도에 대해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되고, 재발 방지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내년부터는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토록 강화했다.

아울러 e-클린보험서비스의 교육 대상자 조회 기능을 강화해 보험회사 등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중고차 거래시 차량 보험사고 여부 등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주행거리와 관련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에서 사고정보 조회시, 주행거리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연내 개편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지난 9월 서울보증이 출시됐지만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해 임대인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필요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비즈트리뷴=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