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 연 2.0%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최저 연 2.0%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9.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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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이에 따라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10(만기 10년)∼2.3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00(10년)∼2.2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다.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 등 사회적배려층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가 적용된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1.85~2.20%로 확정돼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들은 보금자리론 금리와 관계없이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