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검토해야"
"증권거래세 폐지 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검토해야"
  • 어예진
  • 승인 2019.09.23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추경호 자유한국당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거래세 폐지와 동시에 포괄적인 금융투자 소득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먼저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통합하고서 기간 단위 확정 소득인 이자소득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포괄적 금융투자 소득 개념을 매개로 우리나라식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로, 스웨덴 등이 도입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전반적인 금융투자 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통합적 과세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정적인 '양도' 개념을 버리고 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통해 결과 중심적인 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용민 연세대 교수도 "현행 금융 세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액주주는 비과세하고 파생상품도 일부만 과세하는 등 금융상품 간 세제 중립성이 저해되고 세제도 복잡하다"며 "금융 세제 개편 1단계는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조세의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등 모든 금융소득에 세금이 매겨지면 2단계로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구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효율적인 자본시장 구축은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시장 역량을 키워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자본시장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