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왜 못받나? "찾은 공 무시하네" 네티즌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왜 못받나? "찾은 공 무시하네" 네티즌
  • 최원형
  • 승인 2017.08.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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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관련 뉵스특보ㅣ MBN 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시신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패소이다.

유병언 시신 신고자에게 법원은 당시 신고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해 유 전 회장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판사는 "현상광고에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유병언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선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는 점과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밝혀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시신을 자신의 밭에서 발견하고 겨울옷과 그 곁에 비워진 술병 3개를 본 후 연고가 없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생각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다"며 "유 전 회장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현상광고에서 정한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신원이 밝혀졌다고 해도 변사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일반적 후속 절차의 결과"라며 "A씨가 별도로 제보한 단서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닌 한 사후적 신원 확인 결과만으로 지정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직 살아 있는 거 아냐?" "포상금 왜 안주지" "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지" "찾은 공은 무시하네! 부분이라도 지급해야지" "신고하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원형 기자 tre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