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의원 "지역난방공사 노조 입법로비 허위보도"…"사실무근, 강력대응 할 것"
이 훈의원 "지역난방공사 노조 입법로비 허위보도"…"사실무근, 강력대응 할 것"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9.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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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가 민영화 방지를 위해 이 의원에 입법 로비를 했다는 TV조선과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부인하며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대응 할 것이라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TV조선이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와 노조 위원장이 '정치후원금 납부가 저조하면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이 어렵다'고 보도했다며 마치 본 의원이 집사법 개정안(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공사나 노조와 결탁해 정치후원금을 받으려 한 것 마냥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조선일보’는 기사에 “후원금을 받은 의원 중 일부는 노조가 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기재해 마치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들이 노조의 후원금을 받고 입법을 추진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위원장과의 전화 통화는 물론, 단 한 차례도 만나본 적이 없다"며 "그들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정치후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당해 후원을 독려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분명한 건 입법을 대가로 하여 그 무엇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또 "본 의원이 집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한전 민영화 등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공공에너지사업 민영화의 폐해가 매우 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민영화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며 "과거에도 한국전력의 전기 소매시장 일부 개방을 막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에너지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외국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되고, 국가 에너지안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또한 국민의 에너지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한국전력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국민의 세금이 배당이라는 명목 하에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 방지가 어떻게 입법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며 “지역난방공사 노조와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정치후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당해 후원을 독려했는지도 본 의원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 요청, 언론중재위 제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