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회계부정 아냐"…25일 정식 재판
"삼바 회계부정 아냐"…25일 정식 재판
  • 이연춘
  • 승인 2019.09.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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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재판의 첫 정식 공판 기일이 오는 25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 김모 사업지원 TF부사장, 박모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부사장 등의 첫 공판을 오는 25일 열고, 다음달 28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삼성 측 관계자들이 혐의의 전제가 되는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회계부정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부정한 회계가 이뤄졌다는 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회계부정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마찬가지로 검찰이 특정하는 '회계처리가 승계작업이나 합병 불공정을 정당화한다'는 전제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임직원 측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삼바 분식회계' 사건이 무죄로 결론 날 경우 이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 및 교사를 했다는 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증거인멸 관련성 측면에서 보면 회사 내부 자료는 거의 다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회계부정 내용, 삭제자료 내용, 회계부정과 관련성 등이 공판기일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삼바 분식회계' 사건을 어느 정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하는가인 것 같다"면서 "어쨌든 재판을 진행 해야 하고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리적 문제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적해주는 쪽으로 변론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