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솜방망이 처벌'개선...과태료 최대 3배 인상
금융지주회사 '솜방망이 처벌'개선...과태료 최대 3배 인상
  • 승인 2017.08.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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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했다.[자료:금융위]

[비즈트리뷴]금융지주회사가 법령 위반시 과태료가 최대 3배까지 인상되며 그동안 '솜방망이 제재'로  지적받았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2~3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둬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해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되며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가 갖고 있는 퇴임 또는 퇴직한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한다,

금감원장은 퇴임 임원의 주의·경고 상당, 퇴직 직원의 주의·경고·문책요구 상당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이 채권자 공동관리 또는 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인정(의결)이 필요했다.

이에 앞으로는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을 다양화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등이 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내역을 통지하는 수단이 제한적이고, 통지내용 유출 우려 등의 문제가 존재했다.

앞으로는 전자매체 접속을 통한 안내메시지(푸시메시지, SNS 등)도 고객이 선택 가능한 통지수단으로 추가하게  된다. 다만, 추가 통지수단은 고객정보 제공사실 및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수단으로 한정된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