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에 손배소 제기
KCGI,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에 손배소 제기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9.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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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에서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사모펀드 KCGI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칼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1600억원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CGI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진칼의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 조달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주주대표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KCGI 측은 “지난 8월 8일 한진칼을 상대로 위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며 “한진칼을 대신해 한진칼의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인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KCGI 측은 소장을 통해 한진칼의 전현직 이사들이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라는 명목의 사실과 다른 공시를 한 후, 2018년 12월 말경 10개의 금융사로부터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규차입금 중 최소 1050억 원은 차입한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차입처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됐으며, 신규차입금이 만기도래 차입금의 상환이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불필요한 1600억 원의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인해 한진칼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는 취지다. 

KCGI는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KCGI 측이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전액 한진칼에 귀속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