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벤츠, 獨 수입차 판매 호조에도 '울상' 왜?
BMW·벤츠, 獨 수입차 판매 호조에도 '울상' 왜?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9.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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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입차 업체들이 판매 회복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속내는 편하지 않다. 환경관련 법 위반으로 거액의 과태료와 벌금을 물어주게 생겼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이들 업체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평가다. 

16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BMW코리아는 최근 법원에서 나란히 고배를 마셨다.

BMW코리아는 대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 145억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 전·현직 임원 등 6명에 중 2명에게는 징역 10월, 1명은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명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벤츠코리아 역시 같은 혐의로 벌금 27억원, 임직원 1명에 대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받았다. 

이들은 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해온 것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나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 됐다. BMW코리아는 차량 2만9000대를, 벤츠코리아는 6894대를 인증 없이 수입했다.

형사사건에서 나란히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전망이 어둡다. BMW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 62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벤츠코리아는 앞선 6월 환경부로부터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벤츠코리아의 경우 벌금과 과징금을 합쳐도 105억원에 불과해 지난해 영업이익의 6.5%에 불과하지만 BMW코리아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안 좋다. 지난해 BMW 520d 등의 화재 사고로 인해 477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이다. BMW코리아의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그 규모는 772억원에 달한다.

다만, 벤츠코리아는 최근 환경부의 조사 결과 준중형 세단 C220d 및 SUV GLC220d 등의 모델에서 요소수 조작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린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여기에는 아우디폭스바겐의 모델도 대거 포함돼 조만간 인증취소 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 및 형사고발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이제 막 판매 회복에 나서는 두 회사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지난 8월 기준 60.8%에 달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입차 업계가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환경 관련 규제 위반이 바로 잡히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수입차에 대한 불매가 가시화되는 상황에 수입차 시장을 이끌던 독일 브랜드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