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국토부 제재 1년 1개월…이번에는 풀릴까
진에어, 국토부 제재 1년 1개월…이번에는 풀릴까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9.11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에어에게 올해 추석 연휴는 어느 때보다 초조한 명절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줄지 여부가 사실상 추석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이미 1년 1개월이라는 초유의 장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결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초래했던 오너일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주사인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하면서 상황을 낙관하기만은 힘들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11일 진에어에 따르면 최근 회사는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의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사진=진에어
사진=진에어

여기에는 국토부가 요구한 경영문화 개선 이행방안 등 17개 항목과 더불어 국토부가 추가로 요구한 독립 경영구조, 외부 전문가 평가 및 임직원 설문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여기에 별도로 조현민 전무의 경영복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진에어는 보고서에 조현민 전무의 한진칼 경영 복귀가 진에어의 독립경영과 무관하며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및 경영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가 제재 해제를 위한 보고서에 오너일가를 거론 한 것은 이번 제재의 원인이 조현민 전무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조현민 전무는 지난해 4월 이른바 ‘물컵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이후 진에어의 등기임원에 올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외국인의 항공사 등기임원 선임을 금지하는 항공법을 위반 했던 것. 조현민 전무는 미국 국적이다. 

국토부는 이에 지난해 8월 진에어에 신규 항공기, 신규 노선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조현민 전무가 한진그룹 경영에서 물러난지 14개월만인 지난 6월 부친인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타계를 계기로 지주사 한진칼의 전무로 복귀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현민 전무의 지주사 경영 복귀로 인해 국토부에서는 제재 해제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행 규정에서 지주사의 임원이 계열사의 이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만큼 진에어의 제재 해제를 낙관하는 분위기도 있다. 무엇보다 진에어의 제재가 1년 1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항공업황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화물수요가 감소하는 와중에 환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 2분기 266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3분기는 더욱 안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7월부터 본격화된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의 수익성은 곤두박질치는 중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당히 초조한 추석 연휴가 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