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태풍 '링링' 피해 지원 '손길'...지원 받으려면?
은행권, 태풍 '링링' 피해 지원 '손길'...지원 받으려면?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9.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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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대출지원...피해사실확인서 발급해야

태풍 '링링'으로 전국 농가, 기업,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주요 은행들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한도 800억원 내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다가오는 피해 기업에는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예정이다. 또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200억원 한도에서 개인당 3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휩쓸고 간 8일 충남 예산군의 한 과수원에서 강풍으로 떨어진 배가 나뒹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휩쓸고 간 8일 충남 예산군의 한 과수원에서 강풍으로 떨어진 배가 나뒹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KB국민은행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태풍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금을 보유했을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KEB하나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총 한도 없이 업체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기업과 개인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 만기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은 최장 6개월 이내로 상환을 유예해준다. 또 기업 고객에는 최대 1.3% 이내로, 개인 고객에게는 최대 1.0%까지 금리를 감면해준다.

우리은행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3억원 내에서 운전자금을, 피해 실태 인정금액 범위에서 시설자금을 각각 대출해준다. 기존 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해준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해주고 금리도 최대 1%포인트 감면해준다. 또 예·적금 중도 해지 시에도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창구송금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NH농협금융그룹은 태풍 '링링'으로 특히 피해가 극심했던 농가를 위해 전 계열사 차원의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우선, NH농협은행은 태풍 피해 농업인과 중소기업 등에 신규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도 최대 12개월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 등 전 계열사가 물품 지원, 일손 돕기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Sh수협은행도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해 자체 일반자금 500억원을 편성하고 저금리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태풍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풍 피해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태풍 피해 관련 지원 문의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