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 실형, 과거 "대견해서 껴안고 키스해" 해명
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 실형, 과거 "대견해서 껴안고 키스해" 해명
  • 최원형
  • 승인 2017.08.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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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 ㅣ YTN 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11일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칠레 외교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진행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으며 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네차례나 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성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방송사에 의해 의도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러시아에서 임시 고용한 대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된 외교부 고위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인사치레를 대신한 키스였다”고 해명했다.

과거 박씨는 “한국어도 능통하고 말하는 태도 등이 너무나 한국적이어서 신통하게 느껴진 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뜻이다. 러시아 현지 관행상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스처 수준이다. 그간 피해자가 수고했고, 고맙고, 신통한 구석이 많은 대견한 사람이라는 감정에서 껴안고, 인사치레를 대신한 키스 등은 있었지만 욕심에 앞선 강제적 행동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tre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