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정당한 연금수급권 찾아준다
공무원연금공단, 정당한 연금수급권 찾아준다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9.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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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전경
공무원연금공단 전경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퇴직연금수급자의 장해자녀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정당한 연금수급권 찾아주기’ 적극 행정을 펼쳐, 총 86명의 장해자녀가 유족으로 확정돼 연금 수혜를 제공받는 성과를 거뒀다.
 
퇴직연금수급자의 장해자녀는 성인이어도 공무원연금법 상의 유족으로 인정(공무원재해보상법상 장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수급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해당 장해자녀 331명에게 방문·우편 등으로 수급권 인정절차를 적극 안내하여 86명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사회보장정보원과 장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장해자녀의 유족 해당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후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 받는 경우 장해자녀의 잔여 청구시효는 연금을 승계 받은 배우자의 사망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대법원의 판례(‘19. 4.25.)를 근거로 기존 업무처리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연금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공단 정남준 이사장은 “앞으로 공단은 선제적인 수급권 확인은 물론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판례 변경사항 등을 유족에게 적극 안내하여 급여 수혜 상실을 적극 예방하고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