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정부, ILO 협약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5단체 “정부, ILO 협약 노조법 개정 반대”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9.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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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가 대체근로 허용 및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제87·98호) 비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근로시간면제제도 완화’를 골자로 한다. 

경제5단체는 “정부 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균형되고 선진화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직자로 한정된 기업단위노조 가입이 해고자·실업자로 확대되면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이 심화되리라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특히 노조의 단결권만 확대‧강화된다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강화로 이어져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은 더욱 위축되고,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남용과 노사갈등이 더욱 증가하리라는 우려다. 

경제5단체는 “ILO 협약 제87호 비준에 따른 노조의 단결권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강화하고, 사용자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등도 반드시 포괄적‧일괄적으로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에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절차 보완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형사처벌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 개정안의 ▲전임자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전임자 급여지급 목적 쟁의 금지 규정 삭제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지급시 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사용주체를 근로시간면제자로 변경 ▲경사노위 내 근면위 설치 등은 안건에 대해 모두 반대의 견을 냈다.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