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효력정지 유지…대법원, 재항고 기각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효력정지 유지…대법원, 재항고 기각
  • 이연춘
  • 승인 2019.09.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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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종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삼성바이오는 10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증선위가 제기한 재항고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는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증선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서울고법에서 기각되자 올해 5월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이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분식회계 혐의 자체에 물음표를 던지면서 검찰의 입증 부담이 한층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다.

영장 기각의 핵심 사유로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수사의 핵심인 분식회계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 측은 "적법한 회계처리였다"며 분식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 지배구조 판단이 애초부터 무리한 해석이었다는 자본시장법 전문가들의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바이오 수사의 핵심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구조 이슈"라며 "합작기업의 지배구조에는 한 파트너가 경영을 주도하는 '단독 지배구조'와 대등한 공동경영을 하는 '공동 지배구조'가 있는데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는 지분율과 실질적 의사결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삼성바이오의 경우 합작법인 설립 당시 지분율 85%를 보유하고 이사 5명 중 4명 임명권, 대표이사 임명권 등을 확보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바이오젠이 개발제품 신규 추가나 판권매각에 관한 동의권을 확보한 건 경영권 독식을 막는 소수 지분파트너의 보호장치일 뿐 공동지배의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2011년 도입한 한국형 국제회계기준(K-IFRS)의 모호성도 삼성바이오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K-IFRS는 기존 규정중심(Rule-based) 회계기준과 달리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원칙과 근거만 제시하고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규정 중심의 감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회사와 감사인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K-IFRS는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다의적 표현이 적지 않다"며 "현실이 이런데도 외부감사법상 허위재무제표 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 최고형을 대폭 상향시킨 것은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