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대법원 소송 참여자인 요금수납원만 직접고용…"수납업무 원하면 자회사로"
도공, 대법원 소송 참여자인 요금수납원만 직접고용…"수납업무 원하면 자회사로"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9.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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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진행 중인 1천116명은 재판 결과 본 뒤 대응책 마련"
이강래 사장 "본인 의사 따라 본사 고용 혹은 자회사 수납업무 맡길 것"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등이 청와대 인근에서 지난달 30일 오전 연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45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수납원들은 도공이 외주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 계약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직접 고용이 되면 기존에 맡았던 요금수납 업무를 유지할 수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도공은 직접고용을 하게되면 버스정류장이나 졸음쉼터, 고속도로 환경정비 업무 등의 조무 직무를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도공은 이미 요금수납 업무 일체를 지난 7월 설립한 자회사에 넘겼기 때문에 이들에게 도공 소속으로 수납원 업무를 맡길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 745명을 다음 달 안에 본사 혹은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사장은 "업무 배치는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며 "본인 의사를 물어 수납업무 원하면 자회사로 전환을, 도공 직접 고용을 원하면 도공이 부여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현재 거주지 등 개인별 근무희망지를 고려하면서 회사의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해 업무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공은 이달 18일까지 직접 고용 대상자 개별 고용의사를 확인해 직접 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달 23일부터 이를 시행해 다음 달 중 현장 배치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아직 근로자지위소송을 진행 중인 1천여 명의 노동자들과 기존에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던 인력은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반발이 예상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근로지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모두 745명이다. 이 가운데 220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고 정년이 초과한 수납원은 20명, 대법에서 파기 환송 처리된 수납원은 6명이었다. 도공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총 499명으로 추려진 셈이다.

도공은 개인마다 사례가 달라 재판 결과를 모두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강래 사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불법 파견이 지속된 부분에 대해 도로공사 책임자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