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 코리아에 벌금 27억원
대법원, '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 코리아에 벌금 27억원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9.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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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9일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및 인증팀부장 등에 대해 벌금 27억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원심을 확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4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음에도 환경부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총 6894대의 승용차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는 법인에 벌금 28억원과 인증팀부장에 대한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27억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헤 “코리아는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배출가스 인증 절차 위반과 관련돼 부과된 과징금 78억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월 패소한 바 있다.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