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당선무효 위기..경기 공직사회 술렁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무효 위기..경기 공직사회 술렁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09.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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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지역 공직사회는 "예상 밖의 결과"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 모든 혐의가 무죄로 나와 이번에도 무죄 선고 예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당황해하며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윤석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은 "다들 놀라고 당황스러워한다"며 "아무래도 새로운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받긴 어렵지 않겠나. 위축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뜻밖의 선고라며 당혹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염종현(부천1)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청의 한 주무관은 "직원 대부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지사는 지사의 역할이 있고 직원들은 각자 업무를 하면 되겠지만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착잡해 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