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거래대금 50% 과태료, 합헌"
헌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거래대금 50% 과태료, 합헌"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9.09.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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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익이 부과 기준 아니어도 평등원칙 위반 아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공익...직업의 자유 침해 아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민초청행사 숨빛소리합창단 작은 음악회에서 연주자들이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19.8.30.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민초청행사 숨빛소리합창단 작은 음악회에서 연주자들이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19.8.30. 사진=연합뉴스

[비즈트리뷴=박병욱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바265·266)이 나왔다.

헌재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A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

법인세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을 현금 거래할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구 조세범처벌법은 이 의무 발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A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현금거래 대금 중 13억3천659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억6천829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A는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한 뒤 2018년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사업자가 얻은 실제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래대금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자체에는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대금이 클수록 비난 가능성 또한 커진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아니라 거래대금을 과태료 기준으로 삼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과태료 부담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일률적으로 상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이 2014년 1월 개정돼 기준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하향되었고, 2018년 12월 조세범 처벌법 및 법인세법 등의 개정으로 과태료 조항이 없어지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로 바뀌게 되었으나, 헌재는 개정의 취지와 이유 등을 고려해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헌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