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 수령 청년인턴지원금, 민사소송으로 전액 반환 청구 가능”
대법 “부정 수령 청년인턴지원금, 민사소송으로 전액 반환 청구 가능”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9.09.05 0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 인턴약정서 제출해 9천여만원 부정 수령
"위탁받은 법인은 강제징수 못 해…계약은 민사소송 대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ㅣ 사진=연합뉴스

[비즈트리뷴=박병욱 기자]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청년인턴지원금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8다242451)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년인턴지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B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맺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금 1억1천41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B사가 실제 130만원인 인턴 임금을 150만원이라고 부풀려 9천907만원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A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정부 사업인 청년인턴지원금과 관련된 소송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보조금관리법상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에만 반환명령 대상이 된 보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며 "A사가 B사에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해 하는 의사표시"라고 밝혔다.

이어 "A사의 지원금 반환 청구는 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 채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이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했다는 사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수령한 지원 금액 전액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운영기관에 반환해야 할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사와 B사가 맺은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약의 반환규정을 근거로 한 반환청구는 사법상 권리 행사"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반환 범위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청년인턴지원금 전액이 반환 범위"라며 지급된 9천907만원 중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4천765만원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대법원도 "민사소송 대상에 해당하고, 지원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