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1심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은수미 성남시장, 1심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9.02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모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건 기획이라는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차량에 탑승했다는 것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선량한 정치인을 정치적 기획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공판 과정에서 "최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