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연 "이통3사,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혼란"
민생연 "이통3사,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혼란"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08.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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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민생연)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고했다.

민생연은 30일 논평을 통해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 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지난 29일 이동통신 3사를 방통위에 신고했다"며 "방통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생연은 "단통법이 발효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을 우습게 보고 있고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불법보조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입자를 늘리는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통신3사가 단통법이라는 법이 존재함에도 각종 할인혜택을 앞 다투어 내놓으며 고객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이동통신사 가입자수가 회사 수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며 "가입자수는 통신비와 각종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연결되고 통신사간 전화통화 연결시에도 상대 통신사의 망 이용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가입자수는 이동통신사 수익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소비자들은 과도하게 싼 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일명 ‘호갱’이 되는 불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졌다"며 "판매점이 싸게 팔 수 있다면 이동통신사 공식대리점도 싸게 팔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불법보조금으로 이동통신사가 신고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G유플러스도 앞서 지난달 SK텔레콤과 KT를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방통위가 이통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해오면서 불법행위 단속과 법 집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