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업무재배치...요금수납 업무는 지속불가"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업무재배치...요금수납 업무는 지속불가"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8.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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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29일 대법원이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하자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업무 재배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요금수납원들은 이날부터 도로공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이 됐다. 

도로공사측은 다만 "현재 요급수납 업무는 도로공사의 자회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도로공사의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요금수납원들에게는 요금수납업무를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과의 업무 재배치에 대한 마찰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날 판결 직후 "다음달 3일 이강래 사장이 직접 고용 대상이 된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업무 재배치 등 후속조치에 관해 발표할 것"이라며" 요금수납원들과의 협상을 통해 조무원과 유사한 업무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 계약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는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은 초기 영업소 기관제 협력사원으로 입사해 이후 이들을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정규직 전환을 했다"며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맞섰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인 서울고법도 2017년 2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 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1·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2심 판결 직후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명 중 5천여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1400여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하며 도공의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도로공사는 현재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자회사인 도공서비스로 모두 넘긴 상태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