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 존재…이재용, 2심 판결 파기환송"
대법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 존재…이재용, 2심 판결 파기환송"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08.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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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삼성의 조직적인 '승계 작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삼성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 제공
사진=연합 제공
이어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각각의 현안과 대가 관계를 특정해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런 현안이 발생해야 하는 것만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회장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액이 36억여원만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2심에서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 16억원을 승계 작업의 존재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규모가 50억여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 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