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롯데그룹과 SK그룹이 최순실씨에 대해 지원한 것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연합 제공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저작권자 © 비즈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동협 기자 hyeop92@biztribune.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