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최순실에 준 말 3마리 뇌물…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
대법 "이재용, 최순실에 준 말 3마리 뇌물…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08.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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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김명수 재판장 대법원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 제공
사진=연합 제공
그는 "이 부회장 등은 살시도 구입 과정에서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승마연맹에서 발급한 말 패스포트 마주(馬主) 란에 삼성전자를 기재했다"며 "이후 확실히 하기 위해 최씨에게 위탁관리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 관련) 뇌물은 액수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본 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일반상식에도 어긋난다"며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은 뇌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