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더 늦추자고? "더 힘든사람들도 세금 내고 산다" 네티즌
종교인 과세 2년 더 늦추자고? "더 힘든사람들도 세금 내고 산다" 네티즌
  • 승인 2017.08.10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종교인 과세 ㅣ JTBC 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를 2020년 시행으로 2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과세 관련 김진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시행을 2년 유예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 관련 네티즌들은 "반드시 종교인 과세는 필요하다. 종교인들이여! 더 힘든사람들도 세금 내고 살고 있다.(k9******)" "종교인도 과세에 동참하길. 그것도 나눔의 일종이다.(kh******)"  "이건 또 뭔가? 오래전 개혁한 대로 종교인 과세 진행 하길(nak*****)" 등의 반응을 전했다.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규정이 마련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전망이다.

[최원형 기자 tre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