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이병으로 강등시키자" 가능성은? "징계는1계급 강등만"
박찬주 대장 "이병으로 강등시키자" 가능성은? "징계는1계급 강등만"
  • 승인 2017.08.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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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주 대장 ㅣ YTN 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관련 "박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공관병들의 폭로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찬주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시켜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시작됐는데 가능하냐고 보시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백 변호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강등이란 게 군인사법에 보면 징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징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1계급 강등"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일단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징계위를 열려면 본인보다 상사 3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박찬주 대장이 넘버3이니까 위에 둘밖에 없다. 그래서 못 연다"고 전했다.

한편,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과 자택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9일 군 검찰은 대구 2작전사령부 공관, 집무실, 경기도 수지와 계룡대 인근 자택 2곳, 7군단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전했다.

또한, 군 검찰은 조만간 전역 공관병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증언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원형 기자 tre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