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대법 “결혼 서류에 숫처녀 표기 금지”
방글라데시 대법 “결혼 서류에 숫처녀 표기 금지”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9.08.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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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처녀 표기는 굴욕적”
“미혼으로 교체”
방글라데시 대법원
방글라데시 대법원

결혼 서류에 숫처녀 여부를 표기해야 하는 방글라데시 무슬림 여성의 의무가 현지 대법원에 의해 금지됐다.

26일(현지시각) 다카트리뷴 등 현지 매체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이슬람권 결혼 등록 서류를 작성할 때 신부 이름 앞에 붙이던 '쿠마리(숫처녀)'라는 단어 대신 '미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25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인권운동가 등이 "쿠마리를 붙이게 한 규정이 굴욕적이고 차별적"이라며 제기한 청원에 대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현지 무슬림 결혼법에 따르면 신부는 결혼 서류를 등록할 때 숫처녀, 과부, 이혼 중 하나를 골라서 표기해야 한다.

이번 청원에 참여한 아이눈 나하르 시디콰 변호사는 "법원이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3번째로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다. 인구 1억6천800만명 가운데 90%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는 것으로 추산된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열린 축제에 참여한 여자 아이 2019. 08. 23. 사진제공=연합뉴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열린 축제에 참여한 여자 아이 2019. 08. 23. 사진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