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상폐'냐 '회생'이냐...투자자들만 '끙끙'
코오롱티슈진 '상폐'냐 '회생'이냐...투자자들만 '끙끙'
  • 어예진 기자
  • 승인 2019.08.27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티슈진, ’상폐’ 피하기 안간힘
"코스닥 시장 상장 유지 실질적으로 어려워 주주 피해 확대"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지난 26일 한국거래소 1차 심의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가 결정되자 27일 티슈진의 지분 12.57%를 보유한 코오롱생명과학이 10% 넘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의 애타는 마음만 가중되는 모습이다.

◆ 3심 중 1패…향후 행보는?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 측은 "심의 결과 최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나 법원의 취소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중단 공고 등을 고려할 때 신장세포나 임상 개시에 대한 사실이 회사 측 주장과 다를 수 있겠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이런 내용들이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으며 이는 바이오 전문기업으로서 고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굉장히 중대한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심위 결과만으로 최종적인 상장폐지가 확정되지 않는다.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추가적으로 코오롱티슈진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또 향후 추가 심사 과정에서 개선기간 부여가 나오면 최대 2년까지 기업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회사를 되살릴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다. 사실상 '3심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상장폐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 최대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다.

◆ 티슈진, ’상폐’ 피하기 위해 안간힘

앞서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성분 중 하나가 애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293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임상 3상이 중단됐고, 올해 5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앞으로 남은 심사에서 미국 임상 재개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만큼 코오롱티슈진 측은 임상재개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먼저 코오롱티슈진은 26일 거래소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남은 절차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27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임상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미국 FDA가 2019년 5월 3일 당사에 발부한 공문(Clinical Hold Letter)에 기재돼 있는 'Clinical Hold 해제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자료를 제출했다”며 “이 응답자료에는 세포 특성에 대한 확인시험 결과와 최종제품에 대한 시험 및 품질 관리 시스템 향상 등 시정조치 계획과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한 자료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FDA는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통상적으로 3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향후 미국 FDA의 결정 또는 회신에 따라 주주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 투자자·인보사 투여 환자 항의 '빗발'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인보사 논란이 불거진 3월말 2조1021억원에서 거래가 정지된 5월 말 4896억원으로 76.5% 감소한 상황이다.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는 같은 기간 7780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약 6000억원 가량 크게 줄었지만,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될 경우 36.66%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 5만9445명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현재 투자자들의 반응은 양극으로 갈리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고 하는 반면, “책임져라”, “정말 이름처럼 ‘티슈’가 돼 버렸다”, “이제 어떡하냐”는 의견도 다수 나오는 모습이다.

이들 중 2000여 명이 넘는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인보사케이주’ 투여환자를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오킴스도 26일 입장을 통해 “피해환자와 주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엄태섭 변호사는 “코오롱티슈진 코스닥 시장 상장 유지는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주주들의 손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폐결정에 대한 추가적 소명으로 부활 노리다 소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유지 결정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었던 소액주주들이 코오롱 티슈진을 상대로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심위 상폐 결정 이후 코오롱티슈진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최종 상장폐지 확정에 이르기까지 최대 2년 이상의 시간을 끌어 피해환자들과 피해주주들의 이목을 분산시키고 그 사이 인보사 부활을 노려 어떻게든 상장을 유지시켜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