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차 심사,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거래소 1차 심사,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 어예진 기자
  • 승인 2019.08.27 0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1차 심사가 상장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통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 의결을 통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또 향후 추가 심사 과정에서 개선기간 부여가 나오면 최대 2년까지 기업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회사를 되살릴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는 주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 5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거래소는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심의 결과 최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나 법원의 취소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중단 공고 등을 고려할 때 신장세포나 임상 개시에 대한 사실이 회사 측 주장과 다를 수 있겠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이런 내용들이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으며 이는 바이오 전문기업으로서 고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굉장히 중대한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심위 결과에 대해 코오롱티슈진은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인보사 제조·판매가 중단되기 전인 지난 3월 말 2조1021억원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5월 말 4896억원으로 76.75%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5만9445명으로 36.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코오롱티슈진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되면 이들 주식은 모두 휴짓조각이 돼 상당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