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부동산 투기' 28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부동산 투기' 286명 세무조사 착수
  • 승인 2017.08.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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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주요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비즈트리뷴]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9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탈루 혐의가 높은 다운 계약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 총 286명이다.

여기에는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해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이미 보유한 3주택 이외에 올해 상반기에 강남 반포의 10억 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27세의 취업준비생이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해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적발됐다.

또한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 세액은 4백만 원만 납부하거나
청약당시 경쟁률이 33: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 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도 적발됐다.

구체적 적발사례는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했으나 신고된 소득은 3년간 1,000여만 원에 불과했다.

또 다수의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본인명의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도 있었다.

적발된 사례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판매해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세금탈루를 저질렀다.

국세청은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