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코레일 사장 "회계감사기관에 법적 조치 강구…개선 TF 구성"
손병석 코레일 사장 "회계감사기관에 법적 조치 강구…개선 TF 구성"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8.26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병석 사장
손병석 사장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서' 회계오류 논란과 관련해 26일 "회계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정밀하고 엄정한 회계제도를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사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원천적으로 코레일에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사장은 "코레일과 외부 회계감사 기관은 2017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공제 한도가 축소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3천943억원의 수익이 과대계상됐고, 감사원의 결산서 검사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레일은 관련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미 감사원에 자신들의 계산오류를 인정한 외부 회계감사 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정된 재무제표에 따라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관계 당국에 다시 검증받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제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결산기에는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에 더해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이중화한 회계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결산결과만을 공시하던 관례에서 나아가 이연법인세와 같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상세명세를 같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당기순이익이 2천893억원이라고 공시했지만,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천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부실 회계'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