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하나은행과 '수출계약 특별보증 활성화' MOU
무역보험공사, 하나은행과 '수출계약 특별보증 활성화' MOU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8.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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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사옥 전경/사진제공=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사옥 전경/사진제공=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KEB하나은행과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무보와 하나은행은 대외 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 살리기에 뜻을 모으고,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부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따른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심사기간 단축(1주일 이내) ▲단일 보증료율 적용(1%) ▲대출금리 우대(1%포인트 인하)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하나은행이 연 100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면 무보가 최소 요건만 심사해 3억원까지 보증한도를 책정해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무보는 무역금융 심사요건을 대폭 축소해 심사 절차를 하나은행이 추천한 날로부터 1주일 내 마칠 계획이다.

또 보증료율 단일화,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협약 내용에 담겼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그간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등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출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