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첫 공판…쟁점은 '보안자료 이용여부'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첫 공판…쟁점은 '보안자료 이용여부'
  • 윤소진 기자
  • 승인 2019.08.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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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장 차명보유 여부도 쟁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피고인 자격으로 처음 재판에 선다. 의혹이 제기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재판에서는 손 의원이 목포시의 보안자료를 근거로 현지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손 의원의 차명 부동산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찬우 판사)은 26일 오전 10시 손혜원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손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이 목포시 등으로부터 입수한 사업계획 자료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인지, 공개된 자료인지를 두고 검찰과 손 의원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검찰은 이 자료가 미리 배포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 사항, 즉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면 처벌받는다.

   
자료를 작성한 목포시도 해당 자료가 보안자료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의원 측은 이 자료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목포시가 이미 공청회에서 다른 시민 50여명에게 공개한 자료라는 취지다.'

이 사건과 관련한 최근 법원의 결정이 손 의원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남부지법은 최근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피고인 측이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행정조치다.

   
법원은 몰수보전 청구 일부 인용 결정문에서 "손 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보안자료를 넘겨받은 직후 국토교통부와 국무총리실에서 해당 사업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비밀성이 사라졌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손 의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은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에 대한 결정일 뿐"이라면서 "아직 증거조사도 되지 않았다. 범죄사실은 본안 재판에서 입증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손 의원은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건물이 명의만 조카에게 있을 뿐 실제로는 손 의원이 보유한 차명 부동산으로 결론짓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 부동산 계약과 활용계획 수립 등을 직접 했고, 매매대금·취등록세·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 의원이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다른 조카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이 부동산만 차명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손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줄곧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 등의 발언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