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여동생, 항소심에서도 패소(상보)
[단독]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여동생, 항소심에서도 패소(상보)
  • 운소진 기자
  • 승인 2019.08.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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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씨가 ㈜서울PMC를 상대로 한 항소심 재판에서 23일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이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서울PMC는 회계장부 열람·등사의무가 없다"는 1심판결을 유지했다.

사실상 정은미씨가 최근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의 '갑질경영' 실태를 고발한 내용 상당수가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도'에 이르지 않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구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됐다고 해서, 허위 주장이나 단순 추측 또는 의혹만을 근거로 열람등사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며 “이사 등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회사의 경영상태 확인 및 경영진의 책임 추궁을 위해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부정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은미씨 측의 열람·등사 청구이유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더라도 회사의 부정행위나 회사 경영진의 법령·정관 위반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며 "서울PMC의 열람·등사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의 이익배당 문제제기에 대해 “서울PMC가 2015년~2018년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회사의 채무관계 등 재무상태에 따라 일정기간 이익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정은미 씨가 2019년 3월 경 부동산 매각대금 250억원 중 44억원의 이익배당을 받은 점, 학원사업 매각 대금 중 42억원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4년간 일시적으로 이익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가운데 '서울PMC 또는 정태영 부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금융거래 및 주식거래를 했다거나 임의로 회사자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것과 '정 부회장이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방만하게 피고 회사를 운영했다'는 것은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PMC가 2018년경 회사 부동산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매각 자체로 회사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가에 매각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열람·등사의 구체적 이유의 기재없이 단순한 추측에 기한 조사를 하기 위한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옛 종로학원인 서울PMC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73.04%, 정은미 씨가 17.73%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정 부회장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다. 그러나 2대주주인 여동생 은미씨가 '이익분배'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남매간 갈등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정은미씨는 지난 1월 ㈜서울PMC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 열람 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은미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은미씨는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대카드 '정태영'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고발한다"는 글을 올려 금융권은 물론 재계의 이목이 쏠렸다. 

한편, 서울PMC측은 정태영 부회장의 남동생 정해승 씨를 상대로 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