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남매소송... 여동생 정은미씨 항소심 패소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남매소송... 여동생 정은미씨 항소심 패소
  • 윤소진 기자
  • 승인 2019.08.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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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PMC 대주주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서울PMC 대주주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의 여동생으로 알려진 정은미씨가 ㈜서울PMC를 상대로 한 항소심 재판에서 23일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이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정은미 씨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옛 종로학원인 서울PMC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73.04%, 정은미 씨가 17.73%를 보유하고 있다.

정은미씨는 지난 1월 ㈜서울PMC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 열람 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은미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9일 정은미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대카드 '정태영'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고발한다"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울PMC측이 정태영 부회장의 남동생 정해승 씨에게 제기한 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심리중이어서 그 결과도 주목된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