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과자 이제 안녕 '천안 워터파크' 불법 건축물에서 팔았다고?
용가리 과자 이제 안녕 '천안 워터파크' 불법 건축물에서 팔았다고?
  • 승인 2017.08.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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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가리 과자 ㅣ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인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 대책을 세웠다.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도 포함됐다. 

9일 식약처(처장 류영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국무총리께 실태조사 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학생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과자(질소 과자)'를 먹고 위(胃)에 천공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충남 천안의 한 대형 물놀이시설이 20개소의 불법 가설건축물에서 식품 판매 영업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천안시는 대명리조트 천안(옛 테딘패밀리리조트)에 대한 경찰과 합동점검을 통해 야외시설 등에 설치된 무허가 가설건축물 20개소(2345㎡)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또한, 천안시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건축물 대부분은 이동식이 아닌 임시 축조물로써 매표소와 휴게음식점, 방갈로,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이라며 "4일 (대명리조트 천안에)처분사전통지를 보냈으며, 시정명령과 고발조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tre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