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어린 남자 만나서" 화물차로 들이받아 "그러니까 차이지" 네티즌
헤어진 동거녀 어린 남자 만나서" 화물차로 들이받아 "그러니까 차이지" 네티즌
  • 승인 2017.08.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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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과거 함께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이 어린 남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화물차로 들이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내려졌다.

오늘 9일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해 1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동거녀 화물차 사건 관련 재판부는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치 않은 이유를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3시 45분쯤 1t 화물차로 과거 동거한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전치 8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고로 B씨는 얼굴 부위에 특히 심한 외상을 당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4년? 살인미수인데? "정말 찌질하다" "그러니까 차이지" "진짜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원형 기자 tre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