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노후소득 준비? 금융자산 활용한 '셀프연금'이 대안
효과적인 노후소득 준비? 금융자산 활용한 '셀프연금'이 대안
  • 어예진 기자
  • 승인 2019.08.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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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 DIY 연금 만들기 제안

금융자산을 활용해 개인 스스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셀프연금이 노후 소득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21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 41호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을 발간하고 노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정나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셀프연금은 자산의 유동성, 운용의 자율성, 연금소득의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셀프연금을 공적연금과 함께 준비한다면 노후소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은퇴자가 일반적인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에서 받는 공적연금으로 필요생활비를 충분히 조달하기 쉽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은 일단 개시하면 중도해지가 어려워 자금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셀프연금을 활용할 경우, 노후자금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면서 매월 생활비를 출금할 수 있다. 자유롭게 운용하며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직접 현금흐름을 조정할 수 있다.

셀프연금은 수령액과 수령기간 중 무엇을 고정하는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소득형(FWI, Fixed Withdrawal Income)은 수령금액이 고정된 대신 수령기간은 불확실하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수령기간이 정해진 고정기간형(FWP, Fixed Withdrawal Period)은 수익률이 양(+)이면 수령액이 증가하고, 음(-)이면 감소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지출해야 할 때 활용하면 좋다.

고정비율형(FWR, Fixed Withdrawal Rate)은 수령액과 수령기간 대신 잔액의 일정 비율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현금흐름을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지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셀프연금은 독자적으로 사용하기 보다 공적연금과 결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 연금공백기를 대비할 수 있다. 고령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지만, 국민연금은 만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셀프연금으로 10~15년간의 연금공백기를 메울 수 있다.

또 공적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적연금을 늦춰 받고, 셀프연금으로 이전 생활비를 조달하면 노후 총소득을 늘릴 수 있다. 오래 살수록 공적연금 수령 연기 효과가 커진다.

더불어 지출 패턴에 맞춰 현금흐름을 설계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수령액이 정해져 있지만, 셀프연금은 이를 조절할 수 있다. 노후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현금흐름을 설계하기 쉽다.

끝으로, 적극적 운용을 통한 노후소득 증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종신연금보험 등 안정적 소득원이 있다면, 셀프연금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노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