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9.2%…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임금체계 개편·추진'
대기업 79.2%…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임금체계 개편·추진'
  • 이연춘
  • 승인 2019.08.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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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 근로자의 63.4%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매년 오르는 호봉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대기업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63.4%),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현황 및 개편방향' 설문조사를 통해 대기업 근로자 중 63.4%는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호봉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직무 성격 및 난이도에 따른 직무급을 받는 근로자는 18.5%, 근로자의 능력, 숙련 정도 등에 따른 직능급을 받는 근로자는 16.4%로 나타났다.

 

 

기본급 유형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사무직 근로자는 직능급, 연구‧기술직 근로자는 직무급이 가장 많았고,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근로자는 호봉급을 적용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사무직은 직능급 40.5%, 호봉급 38.4%, 직무급 20.9% 순이었고, 연구‧기술직은 직무급 49.6%, 호봉급 31.8%, 직능급 18.4%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생산직은 호봉급이 95.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판매‧서비스직은 호봉급 65.5%, 직무급 18.3%, 직능급 6.8%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체계를 기업별로 보면, 응답기업(120곳) 중 단일한 임금체계를 도입한 곳은 57.5%였고 2개의 임금체계는 39.2%, 3개의 임금체계는 3.3%로 나타났다. 단일 임금체계로 호봉급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체 응답기업 중 42.5%로 가장 많았고 호봉급과 직능급 2개 임금체계를 사용하는 기업은 22.5%였다. 직능급만  도입 중인 곳과 호봉급‧직무급 2개를 도입한 곳은 각각 8.3%로 동일하게 조사되었고, 직무급만 도입한 곳은 5.9%였다.

주요 대기업 중 67.5%는 올해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대’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임금 연공성 완화’(23.3%), ‘임금 구성 항목 간 통폐합‧간소화’(23.3%), ‘업무의 중요성‧난이도를 임금에 반영’(22.5%)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나왔고, ‘상여급 지급주기 분할’(15.8%)을 꼽은 기업도 있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고임금인 대기업마저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검토 중이며 그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 심화,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환경 악화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호봉급 위주의 임금체계에서 생산성에 기반한 직무‧직능급 위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